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5. 29.
선급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부가46015-1191 부가46015-1191 부가460151191 19970529 199705 1997 05 29
요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의 건설용역을 공급받기로 약정한 사업자가 선급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공급시기 도래 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됨
본문
1.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의 건설용역을 공급받기로 약정한 사업자가 건설업자에 선급금을 지급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 도래 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2. 다만, 공급자의 부도 등으로 인해 당초 계약이 취소되어 동 용역의 공급이 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업자가 공제받은 매입세액상당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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