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5. 29.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및 구축물의 공급가액
부가46015-1193 부가46015-1193 부가460151193 19970529 199705 1997 05 29
요지
토지와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실지거래가액은 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이 확인되고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표시가 되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봄
본문
1.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은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계약서상에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구분표시가 되어 있으며 구분표시된 토지와 건물가액 등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2. 동 조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장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 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도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 적용순서는 전자의 장부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을 우선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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