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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5. 29.

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 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한 경우 총괄납부의 시기

부가46015-1194 부가46015-1194 부가460151194 19970529 199705 1997 05 29

요지

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 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고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하여 납부하는 것이며 승인을 얻은 날이라 함은 당해 사업자가 총괄납부승인서의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 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고 동법시행령 제5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하여 납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승인을 얻은 날"이라 함은 당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총괄납부승인서의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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