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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5. 29.

용역을 공급받는 중 외국법인이 국내사무소를 신설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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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받는 중 외국법인이 동거래와 무관한 거래를 위한 국내사무소를 신설한 경우 내국법인은 외국법인과의 직접거래분에 대하여 국내사무소를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함

본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업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직접 지급하던 중 당해 외국법인이 동거래와 무관한 거래를 위한 국내사무소(법인세법상 고정사업장이며, 사업자등록한 사무소임)를 신설한 경우 동 내국법인은 국외에 소재한 외국법인과의 직접거래분에 대하여 신설된 외국법인의 국내사무소로부터 동 국내사무소를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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