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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5. 29.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 및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부가46015-1197 부가46015-1197 부가460151197 19970529 199705 1997 05 29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은 폐기물처리업자가 제공하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처리용역을 말하고, 면세용역 대가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재경원소비46015-161.1996.5.29)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명세용역 대가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소비46015-161, 1996.05.29 주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2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은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폐기물처리법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동법 제2조에 규정하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중 지정폐기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처리용역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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