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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1. 3.

매출액이 없는 경우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

부가46015-11 부가46015-11 부가4601511 19970103 199701 1997 01 03

요지

도매업과 임대업으로 등록한 일반사업자로서 1역년이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에 미달하고 도매업의 매출액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로 전환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이 경우, 도매업과 임대업으로 등록한 일반사업자로서 1역년이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에 미달하고 도매업의 매출액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로 전환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해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동법 제25조 제1항 제1호 또는 동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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