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5. 30.
신고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가 제공하는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부가46015-1205 부가46015-1205 부가460151205 19970530 199705 1997 05 30
요지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한 경우에도 1인 이상의 기술사 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 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318,‘96.2.17 및 부가 46015-1176,’96.6.17)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18, 1996.02.17 귀 질의의 경우,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해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한 경우에도 1인이상의 기술사 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보 제2호 다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제1항 규정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176, 1996.06.17 엔지니어랑기술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되지 않은 엔지니어링기술 도입계약에 따라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단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 규정된 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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