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5. 31.
어음상의 채권이 1995.12.31일 이전에 부도발생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부가46015-1210 부가46015-1210 부가460151210 19970531 199705 1997 05 31
요지
어음상의 채권이 1994.01.01일 이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분으로 1995.12.31일 이전에 부도발생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46015-1550 1996.07.3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550 1996.07.31 1. 귀 질의1의 경우,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료부터 어음을 지급받았으나 당해 어음상의 채권이 1994.01.01일 이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분으로 1995.12.31일 이전에 부도발생한 경우에는 개정(대통령령 제15,103호 1996.07.01)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오나됨으로 인해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부가가치세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정된 동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5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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