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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5. 31.

부가가치세의 신고를 취소하는 수정신고를 할 경우 가산세의 해당여부

부가46015-1212 부가46015-1212 부가460151212 19970531 199705 1997 05 31

요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하고 그 경정 등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에 규정하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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