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5. 31.
개인사업자가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았으나 예정신고를 한 경우 결정고지의 효력
부가46015-1214 부가46015-1214 부가460151214 19970531 199705 1997 05 31
요지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7천5백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가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의 납세고지서를 발부받았으나 예정신고를 한 때에는 결정고지된 부가가치세는 없었던 것으로 보아 결정을 취소함
본문
1. 직전 과세기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이 7천5백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의 납세고지서를 발부받았으나 동법시행령 제6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예정신고를 한 때에는 당초 결정고지된 부가가치세는 없었던 것으로 보아 관할세무서장이 결정취소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신고내용에 오류ㆍ탈루가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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