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5. 31.
공용통신역무(TRS)가 가입전화사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부가46015-1216 부가46015-1216 부가460151216 19970531 199705 1997 05 31
요지
기간통신사업자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중 공용통신역무(TRS)는 전화사업경영자가 제공하는 가입전화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동법시행규칙 제3조 제4호에 규정된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중 공용통신역무(TRS)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8호에 규정하는 전화사업경영자가 제공하는 가입전화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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