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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5. 31.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알아야 할 세법 관련 사항

부가46015-1220 부가46015-1220 부가460151220 19970531 199705 1997 05 31

요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납세의무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공동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고, 세금계산서 수수는 대표자 명의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재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대사업 부문에서 공동출자, 공동운영, 공동순익배분하는 공동사업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및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부가1235-894 1979.03.3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1235-894 1979.03.31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수수, 기장,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가. 사업자등록 :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공동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관세무서장은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대표자 명의(예 ○○○ 외 ○인)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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