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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5. 31.

사업자가 지입회사와 기름공급을 일괄계약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부가46015-1221 부가46015-1221 부가460151221 19970531 199705 1997 05 31

요지

주유소업 영위 사업자가 지입회사와 기름공급 일괄계약 후 기름을 소비하는 지입차주에게 공급하고 대가를 지입회사가 지불책임을 지는 경우 사업자는 지입회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지입회사는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본문

1. 질의 1의 경우,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화물차량지입회사와의 재화(기름)공급 일괄계약 후 당해 재화(기름)를 실지로 소비하는 지입차주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에 대하여 당해 지입회사가 지불책임을 지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지입회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지입회사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해 당해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2. 질의 2의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사업의 광고선전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선전용 재화로서 무상으로 배포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재화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3. 질의 3의 경우 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 중 일부 비품, 차량운반구를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사업과 관련한 외상매출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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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지입회사와 기름공급을 일괄계약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부가46015-1221 부가46015-1221 부가460151221 19970531 199705 1997 05 3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