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5. 31.
중고 건설기계 수출시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부가46015-1223 부가46015-1223 부가460151223 19970531 199705 1997 05 31
요지
건설기계매매업신고를 한 사업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중고 건설기계를 구입하여 수출하는 경우 동 중고건설기계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775 1997.04.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775 1997.04.10 1. 건설개계매매업신고를 한 사업자가 중고건설기계를 과세사업자로부터 구입하여 판매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규정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적법하게 교부받은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동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2. 다만, 위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면세사업자, 과세특례자로부터 중고 건설기계를 구입하여 수출하는 경우 동 중고건설기계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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