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5. 31.
주택재건축조합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부가46015-1224 부가46015-1224 부가460151224 19970531 199705 1997 05 31
요지
주택재건축조합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조합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조합을 하나의 납세의무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부가46015-1075 1997.05.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075 1997.05.13 1. 귀 질의의 경우 재건축조합이 건설업자와 지분재계약으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동사업의 여부는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이이그이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2. 주택재건축조합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조합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조합을 하나의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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