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5. 31.
체육문화센타를 장애인과 일반인에게 이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46015-1228 부가46015-1228 부가460151228 19970531 199705 1997 05 31
요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위탁운영하는 체육문화센타를 장애인과 일반인에게 이용하게 하고 무상 또는 실비로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공익법인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및 사회복지사업법(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단체인 "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위탁운영하는 체육문화센타를 장애인과 일반인에게 이용하게 하고 무상 또는 실비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 경우 일반인으로부터 받는 대가가 실비인지 여부는 동종의 타체육시설의 이용료, 원가상당액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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