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6. 2.
면세유류를 공급받은 자가 선박을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면세여부
부가46015-1229 부가46015-1229 부가460151229 19970602 199706 1997 06 02
요지
연근해어업용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면세유류를 공급받은 자가 선박을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도 당초의 부가가치세면제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나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면세유류를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처벌할 수 있음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96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연근해어업용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하여 면세유류를 공급받은 자가 당해 선박을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귀 질의의 경우 어획물운반업)에 사용한 경우에도 당초의 부가가치세면제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나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면세유류를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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