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6. 3.
시설물안전진단용역과 안전점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여부
부가46015-1238 부가46015-1238 부가460151238 19970603 199706 1997 06 03
요지
시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기술사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업으로 등록한 기술사가 제공하는 시설물안전진단용역과 안전점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1.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9조 규정에 의해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기술사(법인으로 등록하는 경우는 대표이사가 관련분야의 기술사로서 시설물안전진단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에 한함) 및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해 시설물의 유지관리업으로 등록한 기술사(법인으로 등록하는 경우는 대표이사가 관련분야의 기술사로서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에 한함)가 제공하는 시설물안전진단용역과 안전점검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기술사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기업 내의 전담부서 포함)로서 1인 이상의 기술사를 갖춘 단체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3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해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기업 내의 전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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