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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6. 4.

건설업자가 지급받는 설계비보상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46015-1245 부가46015-1245 부가460151245 19970604 199706 1997 06 04

요지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 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응찰 시 제출한 설계도서에 관한 권리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고 지급받는 설계비보상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46015-2070, 1995.11.0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070 (1995.11.08)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 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설계, 시공 일괄입찰(턴키입찰)방식으로 응찰하였으나 낙찰결정에서 제외되어 “대형공사 설계비 보상요령(회계예규 2200, 04-150, 1995.07.10)”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찰시 제출한 설계도서에 관한 권리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89조 및 위 보상요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비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설계비보상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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