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6. 4.
예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가산세 적용 여부
부가46015-1246 부가46015-1246 부가460151246 19970604 199706 1997 06 04
요지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예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대손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46015-2249, 1995.11.2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249 (1995.11.28)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대손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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