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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6. 4.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장등록증의 교부

부가46015-1247 부가46015-1247 부가460151247 19970604 199706 1997 06 04

요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등록신청사유 및 사업개시연월일 등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은 신청일로부터 7일 내에 교부함

본문

신규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등록신청사유 및 사업개시연월일 등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주민등록등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증은 신청일로부터 7일(사업장현황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14일) 내에 신청인에게 교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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