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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6. 4.

열병합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ㆍ순수를 공급하고 받은 대가의 면세여부

부가46015-1250 부가46015-1250 부가460151250 19970604 199706 1997 06 04

요지

공단이 위탁관리하는 열병합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ㆍ순수를 공급하고 그 대가는 특별회계로 납부하게 하는 경우 동 전력 및 순수의 공급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1.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62조에 의하여 설립된 에너지관리공단이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집단에너지공급사업업무위탁협약에 의하여 단순히 동 특별시를 대신하여 당해 공단이 위탁관리하는 열병합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ㆍ순수를 공급하고 그 대가는 서울특별시 집단에너지공급사업 특별회계로 납부하게 하는 경우 동 전력 및 순수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계약내용과 거래사실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2. 귀 질의 2의 경우 서울특별시와 위탁운영협약에 의하여 상계자원회수시설(귀 질의 소각장)을 위탁운영하는 ○○에너지관리(주)가 위탁운영비를 서울시에 청구하는 경우 ○○에너지(주)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 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다만 보험료 및 공공요금 등을 대가에 포함시켜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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