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6. 5.
학교교육을 위해 공급하는 학생용 및 교사용의 주된 교재 등의 면세여부
부가46015-1254 부가46015-1254 부가460151254 19970605 199706 1997 06 05
요지
사업자가 검정을 받은 학교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학생용 및 교사용의 주된 교재 또는 교재를 보완하는 음반ㆍ영상저작물 등의 보완교재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사업자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학교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학생용 및 교사용의 주된 교재 또는 그 교재를 보완하는 음반ㆍ영상저작물 등(귀 질의의 비디오테이프)의 보완교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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