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6. 5.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여객 운송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46015-1260 부가46015-1260 부가460151260 19970605 199706 1997 06 05
요지
자동차운송겸용 여객선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유선 및 도선 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하천, 호수, 바다 등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제3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자동차운송겸용 여객선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유선 및 도선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하천, 호수, 바다목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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