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6. 5.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 납세의무
부가46015-1266 부가46015-1266 부가460151266 19970605 199706 1997 06 05
요지
부동산임대업 영위 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임대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 동 부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납세의무는 당해 부동산 임대업자에게 있는 것임
본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임대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에도 동 부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납세의무는 당해 부동산 임대업자에게 있는 것이며, 다만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액상당액의 청구 및 영수 등에 대하여는 거래당사자간의 계약내용 및 일반적인 상거래관행, 관련법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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