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6. 7.
부가가치세의 납부 및 주사업장 총괄납부
부가46015-1270 부가46015-1270 부가460151270 19970607 199706 1997 06 07
요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받아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주된 사업장이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 중 1개 사업장으로 하여야 함
본문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받아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주된 사업장이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 중 1개 사업장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부문별로 구분하여 2개 이상의 주사업장을 둘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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