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6. 7.
총괄납부 승인을 얻은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부가46015-1271 부가46015-1271 부가460151271 19970607 199706 1997 06 07
요지
총괄납부 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과세되는 재화를 생산하기 위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인 면세되는 원재료를 제조장이 아닌 본사에서 공급받는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원재료를 공급받는 본사에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함
본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 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생산하기 위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인 면세되는 원재료를 당해 제조장이 아닌 본사에서 공급받는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을 원재료를 공급받는 본사에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동 원재료를 실제 사용할 제조장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원재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때에 본사에서 반출한 증빙서류와 본사에서 공급받은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에 의하여 제조장에서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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