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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6. 7.

기술 분야의 자격을 갖춘 자가 제공하는 설계제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46015-1273 부가46015-1273 부가460151273 19970607 199706 1997 06 07

요지

기술사ㆍ기사 등 기술 분야의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재무부소비22601-1089, 1989.10.28), (재무부소비46015-138, 1994.06.24), (재무부소비46015-174, 1994.07.18)을 참고. 붙임 : ※ 재소비46015-138, 1994.06.24 ※ 재소비46015-138, 1994.06.24 ※ 재소비46015-174, 199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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