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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1. 18.

개인 일반사업자의 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부가46015-128 부가46015-128 부가46015128 19970118 199701 1997 01 18

요지

직전 1역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개인 일반사업자에 대하여는 다음 해의 제 2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일반과세자로 적용받고자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1995.1.1일부터 12.31일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1995년 중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의 경우에는 그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하여 계산한 금액)가 1억5천만원에 미달(과세특례기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외함)하는 개인 일반사업자에 대하여는 1996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당해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적용받고자 관할세무서장에게 1996년 6월 20일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2. 1996년 7월 1일자로 일반과세자로부터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자에 대하여는 1996.06.30일 현재 보유하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에 한하며, 건물 및 구축물은 제외)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4의 규정에 의한 재고매입세액의 가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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