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비용을 대표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참여사에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
부가46015-129 부가46015-129 부가46015129 19970118 199701 1997 01 18
요지
발주처에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공동비용 중 외주비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사가 교부받은 경우에는 공동수급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인건비 중 자기지분을 초과한 분에 대하여는 용역제공 대가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
1.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를 공동수주 받아 갑, 을, 병회사가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동 공사에 소요되는 공동비용 중 외주비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사인 갑회사가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갑회사가 세금계산서를 을과 병 회사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동 공사에 소요되는 노무용역을 갑 회사가 자체인력으로 제공하고 그 소요된 비용(인건비) 중 자기지분을 초과한 분에 대하여 다른 공동수급자로부터 받는 경우 당해 금액은 용역제공 대가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또한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의한 수입금액에 산입됨 2. 귀 질의의 경우,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를 공동수주받아 '갑'·'을'·'병'회사가 각각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동 공사에 소요되는 공동비용인 외주비와 소모품비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대표사인 '갑'회사가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갑'회사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준하여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을'과 '병'회사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공동비용 중 일용노무자에 대한 인건비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또는 영수증 교부대상이 아니므로 지출된 인건비의 배분에 따른 문제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의하여 해결할 사항임. 붙임 : ※ 부가46015-2273, 1996.11.22 ※ 부가46015-1211, 199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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