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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6. 12.

예정신고기간의 영세율과세표준신고를 누락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부가46015-1300 부가46015-1300 부가460151300 19970612 199706 1997 06 12

요지

예정신고기간의 영세율과세표준신고를 누락한 사업자가 예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 또는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함

본문

1. 부가가치세예정신고기간의 영세율과세표준신고를 누락한 사업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예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 또는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동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예정신고시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관하여 동법시행령 제64조 제3항에 규정된 첨부서류없이 영세율과세표준만을 신고한 경우 당해 과세표준이 영세율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동법 제22조 제6항의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필수적인 첨부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을 신고한 부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9조에 규정하는 가산세 경감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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