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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6. 12.

대손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외상매출금 등의 요건과 대손세액공제신고서 제출

부가46015-1302 부가46015-1302 부가460151302 19970612 199706 1997 06 12

요지

대손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외상매출금 등은 과세표준에 계상되어 있는 공급대가로서 대손세액공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며 대손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은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계상되어 있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공급대가로서 동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대손세액공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며, 대손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당해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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