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6. 12.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준공일 이후에 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
부가46015-1309 부가46015-1309 부가460151309 19970612 199706 1997 06 12
요지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약정에 의해 준공일 이후에 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건설용역제공의 완료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이 공급시기인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준공일 이후에 받기로 한 경우, 당해 건설용역에 대한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임. 다만, 당해 건설용역제공의 완료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이 공급시기인 것임. 2.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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