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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6. 12.

서민용 임대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사회복지관을 분양하는 경우 면세여부

부가46015-1310 부가46015-1310 부가460151310 19970612 199706 1997 06 12

요지

주택재개발조합이 조합원 및 일반인에게 분양할 아파트와 함께 서울시에서 임대용으로 사용할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서민용 임대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사회복지관을 분양하는 경우 복지관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부수되어 면세됨

본문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조합이 조합원 및 일반인에게 분양할 아파트와 함께 서울시에서 임대용으로 사용할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서민용 임대주택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사회복지관을 신축하여 서울시에 분양하는 경우 당해 복지관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부수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복지관이 임대용주택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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