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6. 12.
주사업장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종사업장에서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
부가46015-1312 부가46015-1312 부가460151312 19970612 199706 1997 06 12
요지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주사업장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종사업장에서 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를 작성ㆍ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종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적용함
본문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종된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를 작성ㆍ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종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착오로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하여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주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동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