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6. 12.
통발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부가46015-1319 부가46015-1319 부가460151319 19970612 199706 1997 06 12
요지
통발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에 해당하므로 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어업에 종사하는 자인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1.. 통발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별표 2]에 열거하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에 해당하므로 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어업에 종사하는 자(법인은 제외한다)인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2.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영세율첨부서류는 동 특례규정 제4조 제1호에서 정하는 월별판매액합계표가 되는 것이며,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과세표준이 영세율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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