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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6. 12.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부가46015-1321 부가46015-1321 부가460151321 19970612 199706 1997 06 12

요지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가 일반세금계산서로 수정하여 교부받은 경우 당초 거래분에 대한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때에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본문

당초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일반세금계산서로 수정하여 교부받은 경우 당초 거래분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때에는 그 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통하여 당해 매입세액(동법 제2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받을수 있는 것이나,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이 지난 거래분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경정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한 때에 한해서 당해 매입세액(동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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