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6. 16.

부수적으로 제공하는 생활 및 사업장폐기물 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1331 부가46015-1331 부가460151331 19970616 199706 1997 06 16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약에 의해 발주자에게 대지조성 및 도시기반시설 공사와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는 사업지구 내에 산재한 생활 및 사업장폐기물 처리용역을 함께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696, 1996.08.2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46015-1696, 1996.08.24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약에 의해 발주자에게 대지조성 및 도시기반시설 공사와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는 사업지구내에 산재한 생활 및 사업장폐기물 처리용역을 함께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및 동법 제1조 제4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받아 제공하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규정하는 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장폐기물처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2 제4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지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부수적으로 제공하는 생활 및 사업장폐기물 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1331 부가46015-1331 부가460151331 19970616 199706 1997 06 1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