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6. 16.
엔지니어링 활동주체가 기술사 없이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46015-1333 부가46015-1333 부가460151333 19970616 199706 1997 06 16
요지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한 경우에도 1인 이상의 기술사 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 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318, 1996.02.1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6015-318, 1996.02.17 귀 질의의 경우,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해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한 경우에도 1인 이상의 기술사 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제1항 규정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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