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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6. 16.

조기환급대상 사업설비를 취득한 경우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의 신고

부가46015-1335 부가46015-1335 부가460151335 19970616 199706 1997 06 16

요지

제1기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4월에 교부받은 사업자가 4월 중에 조기환급대상 사업설비를 취득한 경우에는 4월분 또는 4,5월분의 매출ㆍ매입거래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 신고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기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4월에 교부받은 사업자가 4월 중에 동법 제2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조기환급대상이 되는 사업설비를 취득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4월분 또는 4,5월분의 매출ㆍ매입거래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 신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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