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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6. 16.

환급현지 확인 조사 시 추징당한 매출에 대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부가46015-1337 부가46015-1337 부가460151337 19970616 199706 1997 06 16

요지

대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외상매출금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에 계상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회회신문(부가46015-273, 1997.02.0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46015-273, 1997.02.01 1.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는 것으로, 공급받는 자의 파산, 사망ㆍ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납세의무가 있어 자금부담을 가지게 되는 바, 이러한 경우 그 거래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부가가치세법상의 대손세액 공제제도이며, 2. 대손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대손세액공제신고서(별지 제34호 서식)와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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