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6. 17.
수입제품을 인도하고 검사완료된 제품을 반환 받는 것이 재화의 공급인지 여부
부가46015-1355 부가46015-1355 부가460151355 19970617 199706 1997 06 17
요지
사업자가 수입한 소방용 기계ㆍ기구 등의 검정을 받기 위해 시험시설을 갖춘 자와 제품검사업무대행계약에 의하여 수입한 제품을 인도하고 검사완료된 제품을 반환 받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소방용기계ㆍ기구를 수입ㆍ판매하는 사업자가 소방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한 소방용 기계ㆍ기구등의 검정을 받기 위해 시험시설을 갖춪자와 제품검사업무대행계약에 의하여 수입한 제품을 인도하고 검사완료된 당해제품을 반환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지는 계약내용 및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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