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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6. 17.

사업을 폐지한 후 대손이 확정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부가46015-1357 부가46015-1357 부가460151357 19970617 199706 1997 06 17

요지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사업을 폐지한 후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의 대손이 확정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즉, 용역의 공급에 대해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46015-1257, 1996.06.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257, 1996.06.26 회신내용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사업을 폐지한 후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의 대손이 확정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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