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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6. 19.

올림픽체육시설 운영사업과 관련된 관리비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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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서울올림픽기념국제체육진흥공단이 올림픽체육시설을 운영하면서 관리를 관리회사에 위탁하고 관리비를 일괄하여 지급하는 경우 올림픽체육시설 운영사업과 관련된 관리비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서울올림픽기념국제체육진흥공단이 올림픽체육시설(체육관, 주차장등)을 운영하면서 동 체육시설 및 그 주변의 공원에 대한 관리를 관리회사에 위탁하고 관리비를 일괄하여 지급하는 경우 올림픽체육시설 운영사업(임대, 대관, 주차장업등)과 관련된 관리비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동 체육시설 운영사업과 관련없는 공원 관리등과 관련된 관리비에 대한 매입세액은 고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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