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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6. 19.

사업에 공할 공장시설물의 설치 중에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1369 부가46015-1369 부가460151369 19970619 199706 1997 06 19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공할 공장시설물의 설치 중에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동 시설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시설물 등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시기는 폐업일이 되어 경과된 과세기간은 없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공할 공장시설물의 설치중에 당해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동 시설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2. 이 경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규정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때 동 시설물 등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시기는 폐업일이 되어 경과된 과세기간은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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