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6. 19.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한 월합계세금계산서가 유효한지 여부
부가46015-1371 부가46015-1371 부가460151371 19970619 199706 1997 06 19
요지
자동차 제조업자가 자동차를 판매회사에 판매하는 경우 인도하여 주는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자동차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를 판매회사에 판매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자동차를 인도하여 주는 때가 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는 동 공급시기에 교부하는 것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2. 이 경우 자동차 판매회사가 당해 자동차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자동차를 소비자에게 인도하여 주는 때가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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