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6. 19.
치커리 뿌리를 성상이 변할 정도로 가공처리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부가46015-1375 부가46015-1375 부가460151375 19970619 199706 1997 06 19
요지
국내에서 재배 생산한 치커리 뿌리를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할 정도로 가공처리(치커리 건조품, 치커리 엑기스, 치커리 티백)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국내에서 재배생산한 관세율표 0601호에 해당하는 치커리 뿌리를 원생산물 또는 원생산물의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치커리 뿌리를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할 정도로 가공처리(귀 질의의 치커리 건조품, 치커리 엑기스, 치커리 티백)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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