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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6. 19.

금전등록기 계산서에 공급자의 확인 등이 없는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부가46015-1376 부가46015-1376 부가460151376 19970619 199706 1997 06 19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일반과세자로부터 공급받고 교부받은 금전등록기 계산서에 공급받는 자를 종업원으로 하여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공급자의 확인이 없는 경우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일반과세자로부터 공급받고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계산서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기재하고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서명 날인하여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및 동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공급받는 자를 종업원으로 하여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공급자의 확인이 없이 교부받은 금전등록기계산서에 대하여는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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