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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6. 19.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납부세액의 경감

부가46015-1377 부가46015-1377 부가460151377 19970619 199706 1997 06 19

요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1995. 8. 4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1997. 12. 31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하는 것임

본문

1.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1995. 8. 4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1997. 12. 31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경감하는 것이며 2. 경감된 부가가치세액에 대한 활용방법에 대하여는 동 규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경감대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경감 신고세액의 적정사용여부에 대하여는 해당업체에 대한 정기법인세조사, 서면분석 및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그 사용사실을 확인하여 목적외 사용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관련사업자의 명단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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