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6. 21.
미납가산금의 공급시기는 미납가산금을 확정하여 받기로 한 때
부가46015-1388 부가46015-1388 부가460151388 19970621 199706 1997 06 21
요지
사업자가 납입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무선호출용역 이용요금에 대한 미납가산금을 당해 익월 또는 익익월 이용요금에 합산하여 청구하는 경우 당해 미납가산금의 공급시기는 미납가산금을 확정하여 받기로 한 때인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무선호출용역을 가입자에게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받는 대가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이용요금 납입기한)인 것이며, 다만 동 이용요금 납입기한 이전에 공급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받은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2. 또한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납입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이용요금에 대한 미납가산금의 당해 익월 또는 익익월 이용요금에 합산하여 청구하는 경우 당해 미납가산금의 공급시기는 미납가산금을 확정하여 받기로 한 때(미납 가산금 납입기한)인 것이며, 다만 동 미납가산금을 납입기한 이전에 받는 경우에는 그 받은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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